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태국에서 혼인신고 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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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고
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발급받았고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사진 처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사진의 인증서가 있으면
태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할때
양재동에 있는 외교센터에서 따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진의 인증서가 외교부 인증의 효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 및 공증을 할 예정인데
그 번역한 서류에도 한국 외교부 인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발급받았고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사진 처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사진의 인증서가 있으면
태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를 할때
양재동에 있는 외교센터에서 따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사진의 인증서가 외교부 인증의 효력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 및 공증을 할 예정인데
그 번역한 서류에도 한국 외교부 인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