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화장품회사

취업비자 화장품회사

작성일 2023.10.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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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취업비자로 미용쪽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u_hakseang&logNo=222566190227&proxyReferer=https://m.keep.naver.com/

22년 4월 이후로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일본대학에 나와서 자격증을 따야 취업비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혀있는 업무

샴푸, 커트, 트리트먼트, 셋트, 아일롱,

염색, 펌, 헤드스파, 속눈썹 연장,

네일, 에스테틱, 메이크업, 웨딩,

출장 미용, 미용소의 경영 관리 등이 있던데 혹시 그러면
화장품기획자 뷰티마케터같은 직종은 한국의 전문대학교미용과를 졸업하고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취업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 됩니다.

미용사취업은 일본의 미용학교를 나와서 일본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훈련의 연장 즉, 일본식 미용기술을 현장을 통해서 더 배우고 귀국후에 자기 나라에서 일본 미용기술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고, 그 받아주는 지역과 기관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일본의 자격증은 반드시 미용학교를 나와야 만이 수험이 가능합니다. 학원에서 간단히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일제 2년 또는 야간 3년과정입니다. 외국인은 야간과정을 ㅗ유학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용을 한국에서 전문대 밖에 못 나온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현장노동에 종사할 것이 뻔하니 거의 100% 불허를 받습니다.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미용실 취업한 사례는 있는데,

4년제 대학, 다자인학과 졸업. 디자인 전문으로 취업. 미용사가 비정규 포함 10명벙도 있는 곳.

석사학위 소지자. 이학전공. 미용, 화장 등의 기흭업무.

전문대 밖에 못 나오면 절대 안되냐 하면, 한국에서 몇년간 일하고 주임급 직급 달고, 세무서에 소득인고 3,000-4,000만원 정도 올리고 증명서가 나오면, 화장품기획사나 뷰티마케터로 비자를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현장에서 손님 머리 만자는 것이 적발되면 비자 취소와 강제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 진로는

1. 일본에서 미용학교를 나와 자격증을 따고 특례비자를 받는다.

2. 디자인계열 4년제에 편입하고 디자이너로 취업한다.

3. 이학계열에 진학하고 화장품관련 전문직으로 취업한다. (대학원 아니어도 가능)

4. 경력을 더 쌓고, 전문직으로 비자를 신청한다.

그 외에,한국인 고객이 매일 5명이나 10명 정도가 예약하고 올 정도의 미용실이라면, 통번역자 명목으로 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일본어 2급 이상 있어야 하고, 회사가 그 손님이 한국어가 모어인 손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경우고 귀하는 현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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