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일단 이미 여권을 신청한 상황이라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어느 정도 걸리는지와 본인의 상황을 설명해서 좀 더 빨리 여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안될 경우 긴급여권이 발급 가능할지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긴급 여권 신청
주의: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1년 미만이며 전자칩이 내장 되어있지 않습니다. 긴급여권은 귀하가 여행할 나라에 따라 입국 거절이나 항공사에 의해 탑승거부가 되어 사용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여행전 미국무부 홈페이지 에서 귀하가 입국할 나라의 입국/출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무부 홈페이지상에서 입국할 나라의 입국/출국시 긴급여권으로 여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 긴급여권 (제한된 유효기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여권은 당일 발급이 가능 합니다.
긴급여권 신청은 온라인 예약 후 예약일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대사관에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5일 이내에 여행해야 하지만 예약 가능한 날짜가 없는 경우 아래 정보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란에 “Emergency Passport Request” 라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비행기표 (PDF,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권상의 영문 이름
미성년자의 경우 동반하는 부모님 영문이름
생년월일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캔 또는 사진찍어서 PDF, JPEG 또는 PNG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내 연락처
여행 5일 이내 방문 가능한 3개의 날짜 (오전 9시)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이유
저희는 최대한 귀하가 요청한 날짜로 긴급예약일을 정해 드리려고 하지만 많은 요청으로 인해 귀하가 원하는 날짜에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일반 여권 구비서류와 동일 합니다. 아래에서 귀하에게 해당되는 구비서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