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 변경 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배우자 초청

E2 신분 변경 후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배우자 초청

작성일 2023.09.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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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J1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이번에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은 약속한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J1 트레이니 신분으로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J1 트레이니 기간은 내년 초까지로 1년 6개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J1 트레이니 기간을 다 종료하지 않고 11월쯤 혼자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혼자 들어가서 저희의 혼인 신고를 한 후에 E2(제 신분 상태) 배우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자친구 J1 서류에 본국 거주 의무 2년은 없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아래 2가지입니다.
-남자친구가 J1을 종료하지 않고 들어가서 E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을 해줄지
-한국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마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 신분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J1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이번에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은 약속한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J1 트레이니 신분으로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J1 트레이니 기간은 내년 초까지로 1년 6개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J1 트레이니 기간을 다 종료하지 않고 11월쯤 혼자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혼자 들어가서 저희의 혼인 신고를 한 후에 E2(제 신분 상태) 배우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자친구 J1 서류에 본국 거주 의무 2년은 없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아래 2가지입니다.

-남자친구가 J1을 종료하지 않고 들어가서 E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을 해줄지

- J1 조기종료는 E2배우자 비자 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마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 혼인신고 한 날에 비자 신청해도 됩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1년 전 J1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이번에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은 약속한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J1 트레이니 신분으로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J1 트레이니 기간은 내년 초까지로 1년 6개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J1 트레이니 기간을 다 종료하지 않고 11월쯤 혼자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혼자 들어가서 저희의 혼인 신고를 한 후에 E2(제 신분 상태) 배우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돌아 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자친구 J1 서류에 본국 거주 의무 2년은 없어서 괜찮습니다.제가 가장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아래 2가지입니다. 남자친구가 J1을 종료하지 않고 들어가서 E2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을 해줄지

Answer;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만을 했기때문에 남자친구도 본인의 배우자로 동반신분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남자친구가 혼자서 E2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먼저 한국에서 E2 비자를 승인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E2 employee 비자를 신분변경으로만 승인 받은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E2 비자를 본인이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혼자 혼인신고를 마치고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배우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Answer:

혼인신고를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두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proxy marriage라고 해서 결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굳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미국내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 관계가 인정이 되어도 본인이 한국에서 먼저 E2 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혼자서 E2 동반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미국에 남아서 신분변경을 시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본인이 미국에서 J-1 to E-2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도 규정 상으로는 배우자가 대사관에서 E-2 동반가족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주신청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신청자의 E-2비자 자격심사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신청자의 E-2자격에 대한 대사관 심사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E-2신분변경을 승인하였더라도 대사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청자의 E-2자격을 다시 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남자친구 분이 J-1을 중도에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바로 다시 E-2의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대사관에서는 배우자가 한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인인 영사의 정서로는 (비록 한국법 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도)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리한 이슈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권장할만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본인이 E-2로 신분변경을 한 후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고 E-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비자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불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시나리오 대로 실행을 한다면 그러한 리스크들을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도 없습니다) 권장할 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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