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비자 변경 시 추후 미국 재입국 불가능 한가요?

J1에서 F1 비자 변경 시 추후 미국 재입국 불가능 한가요?

작성일 2023.06.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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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인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F1비자로 전환해서 공부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면 추후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친구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예 영주권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비자로도 추후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j1에서 f1 #미국 j1에서 f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뇨,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갱신한 경우는 추후 미국 입국에도 문제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신분을 변경한 것이라서

절대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F-1 비자로 공부하다가

현지에서 H1b로 신분변경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다시 하는데

공부한다고 해놓고 미국에서 취업한 걸 문제 삼아

비자가 거절된 사례는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 아니며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J1인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F1비자로 전환해서 공부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면 추후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nswer:

미국 입국은 가능할 겁니다. 신분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후 본인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라면 다시 ESTA로 미국을 재입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F1 으로 신분변경을 한 뒤에 불법취업을 포함하여 이민법 위반을 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법 위반 기록이 미국 입국 시에 발견된다면 미국을 재입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예 영주권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비자로도 추후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Answer;

친구가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변경을 한 기록은 남습니다만 이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재입국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신분변경을 통해 본인이 F1으로 변경을 한 경우 불법이나 편법으로 공부를 한 척 하면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추후에 미국 재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분변경을 통해 어떤 공부를 하고 한국 귀국 후 어떤 목적으로 미국을 재입국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국 재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미국 J1, F1 비자 발급에 대하여 질문 남겨주셨네요.

그럼 아래에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J1인턴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F1비자로 전환해서 공부한 뒤 한국으로 돌아가면 추후 미국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 J1 비자를 소지하여 미국 입국후 미국 내에서 Change of Status (COS)를 통한 신분변경을 한경우 이는 새 비자가 여권이 부착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 님의 미국내 '신분만 변경'이 된것으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기때문에 미국 밖으로 나간뒤 미국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2. 친구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예 영주권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비자로도 추후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1번의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미국 밖으로 출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귀국하여 비자발급을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는 2008년부터 미국 전문 유학원으로 운영중이며 강남, 분당에 사무실을 두고있습니다.

미국 J1비자, F1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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