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J-1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에 해당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할 계획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반듯이 한국에 머물러야하는것도 아닙니다.
2년거주의무는 미국 이민법 212(e)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2년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J-1비자 소지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1B(전문직 취업 비자), L-1(주재원 비자), K-1(약혼자 비자)와 같은 특정한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원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 보유자는 본국으로 2년 동안 돌아가거나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금지된 비이민 체류자격으로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신청인의 재정 지원 및 본국의 “스킬 목록”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J 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이며 다른 비자와는 달리 프로그램 종료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2년 본국거주의무” 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J 비자소지자가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교육을 미국에서 습득한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모든 J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러한 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DS 2019좌측 하단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고 또한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계신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의무를 일단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영사가 잘못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국무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국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귀국의무를 부담하는 J-1본인과 J-2가족들은 2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의무를 수행하든가 또는 귀국의무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