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1비자 본국거주 관련질문

미국 J1비자 본국거주 관련질문

작성일 2023.05.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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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을 위해서 J1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나갔다가 1년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녀온 뒤 본국 2년거주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캐나다, 영국 등)로의 취업도 2년간 불가한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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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nswer:

2년 본국거주의무는 다른 나라 취업을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취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취업비자 발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J1 비자와 연관되는 부분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 경우 2년이 지나면 2 year bar는 만족을 할 수 있어서 다시 같은 프로그램으로 J1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2년 거주 후 다시 미국을 H, L, K, 등의 비자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2년간 거주한 기록이 없어서 여전이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만족을 시키지 못한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추후에 waiver를 받아야 H, L, K 등의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 본국거주 2년 제한조건이 있는 미국 J-1 비자에 대한 규정은 미국에 한한것입니다. 제3국에는 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캐나다와 영국은 해당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답변확정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차후에 전문가의 도움받기 어려워집니다.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문의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수 있고, 문의자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한것이므로 보다 자세한것은 전문가에게 별도로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문상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J-1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에 해당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취득할 계획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반듯이 한국에 머물러야하는것도 아닙니다.

2년거주의무는 미국 이민법 212(e)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2년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J-1비자 소지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1B(전문직 취업 비자), L-1(주재원 비자), K-1(약혼자 비자)와 같은 특정한 비이민 비자로 신분 변경을 원하거나, 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 보유자는 본국으로 2년 동안 돌아가거나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금지된 비이민 체류자격으로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신청인의 재정 지원 및 본국의 “스킬 목록”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J 비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이며 다른 비자와는 달리 프로그램 종료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2년 본국거주의무” 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J 비자소지자가 한국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교육을 미국에서 습득한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모든 J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의무” 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이러한 의무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DS 2019좌측 하단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고 또한 본인과 가족들이 소지하고 계신 비자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L DOES APPLY ” 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이러한 의무를 일단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영사가 잘못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국무성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국 이민법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귀국의무를 부담하는 J-1본인과 J-2가족들은 2년 동안 본국에서 거주의무를 수행하든가 또는 귀국의무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취업전문가 장흥찬 입니다.

J-1 비자로 근무하고 다시 J-1비자를 갈때에는 2년 본국 거주의무 적용되어 있어도 신경안써도 되며, 다른나라를 가는건 미국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타 국가로의 취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취업전문기업 워크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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