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비자발급 문의

이스타 비자발급 문의

작성일 2022.11.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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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타 비자 발급 문의 드립니디.

직원을 출장 보내기 위해서 이스타 비자 발급을 받으려고하는데
해당 직원이 4년전에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를 받았고
현재는 다시 재취득한 상태이며, 실효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타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이스타 비자발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효된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스타는 비자가 아니며 전자 여행허가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음주운전 기록을 밝힌다면

ESTA는 거절될 것 입니다.

만일 음주전과를 숨긴다면

ESTA 승인이 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해당직원이 앞으로

절대 미국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ESTA는 숨기고 진행을 해도

안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서 상에 실효된 형이 포함된

모든 범죄기록에 대해 밝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서 음주전과를 밝히게 된다면

이전에 ESTA 진행을하면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후 미국에 가는건

거의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가야하고

이민이든 비이민이든 비자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증으로 ESTA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사실대로 음주운전을 밝히고

정식으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B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4년전 음주전과라면

비자인터뷰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미대사관 지정병원을 통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현재 사회적 &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음주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기록이 없다면

비자를 받는건 그리 어렵지 않을겁니다.

사실 음주전과가 있어도

모든걸 정직하게 밝히고

비자를 받은 분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위증을 했다 걸리면

영구입국 불가판정이 나기 때문에

가능한 사소한 일이라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밝히고 진행하는게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인데

그냥 위증을 해서 ESTA 승인을 받을지

아니면 모든걸 사실대로 밝히고

B 비자를 받아 마음편히 입국할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비자를 받는 자체에 부담을 느껴

위증으로 ESTA 승인을 받았다가

나중에 비자를 신청해야 할 때

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자세한 정보를 전달 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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