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진 없어서 여권사진으로 대체했는데, 가능한가요?

비자 사진 없어서 여권사진으로 대체했는데,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08.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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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사진이 없어서 여권 사진으로 했는데, 비자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ds-160 출력까지 완료했는데, 불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nswer:

아래의 사이트 조건에 맞으면 사진이 여권 사진이라도 크기를 맞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여권 사진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 여권을 만든지 6개월이 넘은 상황이라면 여권과 같은 사진을 사용하면 인터뷰 시에 사진을 다시 찍으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사진을 찍은지 6개월이 넘은 경우 사진을 다시 찍어서 인터뷰 시에 비자용 사진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또한 불안하다면 사진을 다시 찍어서 인터뷰 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photoinfo.asp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자용 사진과 여권사진은

규격이 다릅니다.

분명히 비자사진을 업로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을 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작성해서

규정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사관에 갈 때

비자사진을 한장 갖고 가서

직원한테 요청을 해 보는겁니다.

후자의 경우

대사관이 바쁠 때는

그로인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편안하려면

비자사진으로 다시 업로드하는겁니다.

미국비자는

모든면에서 정확해야 하고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완벽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하나라도 미흡하게 되면

일단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고

초록색 종이를 받아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므로

한번에 통과되도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사진이 규격에 맞지가 않자

택배사를 통해 사진을 보내라면서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221(g)항에 의거한 거절인데다

며칠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게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여권용사진이라도

비자용으로 규격을 맞췄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발급일자가 6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진은 불허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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