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배우자와 영주권 동반신청 질문입니다 v2

미래 배우자와 영주권 동반신청 질문입니다 v2

작성일 2020.07.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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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 변호사님들, 미래 배우자와 영주권 동반신청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Background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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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OPT로 일을 하고있으며, 현재 여자친구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PERM filing이 이번달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동료들의 경험에 따르면 6-7개월 정도 후에 PERM process가 끝나고 I-140/I-485가 진행 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지금은 혼인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구요, I-140, I-485가 들어가기 전에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12월경이나 내년 1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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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2월이나 내년 1월에 혼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여서 제가 괌 으로 들어가서 혼인을 계획중인데. 이때에 ESTA 비자를 통해서 미국(괌) 입국 하여 결혼식과/혼인신고(혼인신고는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주에서 진행할 예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여자친구의 I485 신청시에 본인의 I485도 동시에 신청하려는 목적에는 제가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 동반신청 가능한 B2 혹은 F2 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B2같은 경우에는 이미 ESTA로 미국에 다수 여행을 한 경험이 있기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F2로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에 미국에서 진행한 결혼식/혼인신고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면, 한국 주미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F2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비자 발급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대략적으로라도) 궁금합니다.

3. 여자친구의 I485 신청 이전에 본인에게 F2 비자가 이슈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본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I485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지 궁금합니다(미국내 I485 동반 신청/인터뷰 절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대략적인 정보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한국에서 본인에게 F2 비자가 발급이 아예 불가 하거나 / 여자친구의 I485 발급 이전 F2비자 발급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에는 본인은 여자친구의 I485 승인이 확정되고 난 후에 진행해야 하는  follow to join 의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5. [절대적인 시간 estimation 은 불가능 한것을 잘 알지만]대략적으로 라도 여자친구의 I485가 신청되고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 I485가 승인된 후 부터 follow to join을 통한 본인의 영주권 신청 절차의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합니다(6~10개월 로 알고 있습니다)

6. 추가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을 좀더 자세하고 안전하게 진행 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님들의 조언이나 가이드를 필요로 하기에 직접 만나서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저의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실수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뵈서 상담 신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1. 괜찮습니다.

다른 답변 하신분은 90일 이후에 결혼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혼인신고만 하고 나오실 거라면 ESTA로 들어가자마자 혼인신고만 하고 오셔도 됩니다.

90일룰은 90일 체류하고 그 이상 체류하면서 혼인신고하고 거기서 영주권 받을 때 적용되는 거라 질문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F2를 받으려면 미국에 계신 여자분이 I-140을 신청하기 전에 ESTA로 들어가서 혼인신고 마치고 들어와서 F2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기록상 USCIS에서 영주권 신청이 된 것을 보고서 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OPT의 시점에 따라서 대사관에서 F2 발급을 얼마나 까다롭게 할 수 있을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잘 잡아야 할것입니다.

미국에 F2로 들어가서는 I-140 넣을 때 배우자가 있음을 밝히고 I-485를 같이 넣으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I-140이 승인이 나면 I-824라는 것을 사용해서 Follow to join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I-140만 승인이 되면 Follow to join을 할 수 있습니다.

I-140은 Permiume Processing이 가능해서 빠르면 15일만에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I-824가 승인이 되고 NVC 진행하는데 못해도 8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각각의 포인트마다 분기점들이 많습니다.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하신 것 처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시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미담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성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답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로 혼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며, 가장 정확한 비자 및 이민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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