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비자에서 F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미국 J비자에서 F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작성일 2020.07.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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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미국 대학에서 J1 비자를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보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F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J1 비자에 있는 2년 국내 거주룰로 인해 걱정이 됩니다. (J비자의 기한은 올해 말이고 변경가능하다면 F비자는 9월 전에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1. Waiver를 하면 2년 거주룰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F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2. 현재 한국에서 F 비자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3. 미국과 한국 모두 가능하다면 어디서 발급 받는 것이 더 쉬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올해 초부터 미국 대학에서 J1 비자를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있다가 보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F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J1 비자에 있는 2년 국내 거주룰로 인해 걱정이 됩니다. (J비자의 기한은 올해 말이고 변경가능하다면 F비자는 9월 전에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Waiver를 하면 2년 거주룰은 상관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F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Answer:

먼저 waiver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waiver를 승인 받아야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분변경은 지금부터 진행하더라도 4~6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waiver도 2~4개월은 생각해야 합니다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 미국내에서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미 한국에 돌아간 뒤에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부 서한을 받은 후,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 를 신청

미국무부는 2000.3.31.부터 변경된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귀국의무면제(Waiver)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상세한 내용은 미국무부 사이트(http://j1visa.state.gov/) 에서 확인 가능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신청절차

신청인은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무부에 접수한 후, case number와 instruction sheet를 받는 것이 필요

※ 상기 미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Data Sheet Application

A self-addressed, stamped, legal-size envelope

Processing fee of $120 per application: 수수료는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로 하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반드시 기재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부 서한을 받은 후,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 를 신청

"No Objection statement" 서류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무 부로 직접 송부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를 국토안보부 산하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USCIS)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 게 송부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

☞ 서류 진행 상황은 국무성 홈페이지(http://j1visa.state.gov/)를 통해 확인 가능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시 구비서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다운로드]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2부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4부 (영문2부. 국문2부에 본인서명필요함)

한글 이력서 2부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I-94 Form 앞뒤사본 포함)사본 2부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2부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2부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Money Order Only, Pay to: Korean Embassy)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함)

- 소속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을 명시한 후 서명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오른쪽 하단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를이민국(USCIS)으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2. 현재 한국에서 F 비자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준비서류와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Answer: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가 늦게 잡힐 수도 있고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명확하게 알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준비 기간은 1달 정도면 되지만 비자인터뷰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비자 신청 방법 및 서류

다음의 사이트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fandm.asp

유학비자의 발급 가능성 여부는 본인의 나이와 학력 및 경력, 전공, 현재 연구하는 J1 과 관련된 내용 등을 모두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작성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비자 신청 수수료 를 납부하십시오.

3단계 이 웹페이지에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십시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세가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번호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맞추어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십시오. 예약 확인서, 출력한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전 여권을 함께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비서류을 지참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비자 신청자의 기본 구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비자 신청서 DS-160 작성을 한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 신청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https://www.fmjfee.com/i901fee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이미 한번 지불 하신 분은 SEVIS 사이트에서 확인증만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 한 후 영수증

출입국 관리기록(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I-20 시작 날짜와 본인의 이름 spelling, 생년월일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학교에서 잘 적응한 기록

한국 학교 성적표

수상 경력 및 상장

생활기록부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미국 학교에서 체류한 기록 관련 서류

재학기록, 성적표, J1, DS-2019, statement of purpose

적어도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학하는 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

재정 보증인(본인, 부모님, 배우자)이 재직 상태인 경우

재직증명

소득금액증명(3년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어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최근 1년)

은행 잔고 증명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 통장 기록(최근 6개월)

재정 보증인(본인, 부모님, 배우자)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종합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3년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어 꾸준한 소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 은행 통장 기록 (최근 6개월 또는 그 이하)

회사 및 개인의 은행 잔고 증명

부가세 납입 증명 (최근 3년)

본인과 재정 보증인이 가족임을 입증하는 자료

비자 신청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있을 시)

재정 보증인의 진술서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미국과 한국 모두 가능하다면 어디서 발급 받는 것이 더 쉬울까요?

Answer;

당연히 한국에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늦춰져 있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분변경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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