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취업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미국이 친척에 사업을 하시는데 E2취업비자를 발급받기는 어려운가요?(제 전공은 컴퓨터쪽이며 업무도 컴퓨터 관련업무입니다)
Answer:
E2 투자자 비자로 미국에서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직원을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만 E2 employee 비자의 요건을 만족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E-2 employee 비자는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managerial capacity로 신청하는 것이고 하나는 essential knowledge로 신청하는 것인데 한국 회사 경력이 전문적인 경력일수록 essential knowledge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Managerial capacity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로 미국 회사의 직원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미국 조직도 상의 직급과 고용된 직원수와 고용된 직원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본인의 관리를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직책을 본인이 맡아야 하고 본인이 과거 한국에서의 경력과 전공을 고려할 시에 이러한 직책을 맡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E-2 employee 신청 자격중에 essential knowledge employee 자격요건을 참고하십시오.
매니저급 이상으로 한국의 본사에서 근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E-2 employee 비자 경우 특별한 능력(Essential Skill)을 지닌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이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며 그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그 능력의 유일무이함(uniqueness), 경력, 교육의 기간 및 급료의 수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만이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입니다.
- 해당 분야에 전문가인 사람
- 해당 분야에 유일무이함
- 신청인의 직책
- 급료 수준
미국 내 동등한 능력을 지닌 노동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의 능력이 사업의 성공에 있어 꼭 필요한 능력 이여야 합니다.
2. 어떤식으로 스토리를짜야 인터뷰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Answer: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이 될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이 되지 않으면 다른 비자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