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취업 및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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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끼네끼네 님.
평소 네이버 포모사 카페에서 끼네끼네 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 및 대만 현지 취업에 관해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입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2월 11일 대만에 왔고, 10월 28일 신주의 한 회사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11월 4일에 공작증(working permit)을 신청한 상태이고 아마 11월 15일 쯤 공작증 허가 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1월 25일부터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대만 외교부에 알아본 바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ARC(거류증)가 필요하고 ARC를 받기 위해서는 거류 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는 거류 비자로 바꿀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서 거류 비자로 전환 후, 대만에 입국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가능만 하다면 대만에서 비자를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1. 대만 내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거류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 한국에 가서 거류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여권, 비자신청서, 6개월 이내의 사진 2매, 정부관할부서 승인서류라고 되어있는데요. 정부관할부서 승인서류란 공작증(working permit)" 을 말하는 것인지요?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3. 거류 비자를 받아 대만에 돌아온 후 거류 비자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거류증(ARC)이 나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4. 체류 기간이 183일이 안되면 18%의 세금이 징수되고, 183일을 넘으면 월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월 11일에 대만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하였기에 현재 체류 기간이 18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로 입국하개 되면 이 183일은 없어지고 새로 카운트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5. 세금에 관해 하나 더 문의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183일은 새해가 시작되면 1월부터 새로이 카운트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처음 체류했던 날짜 (저의 경우, 2013년 2월 11일)부터 따지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네요 ^^;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끼네끼네 님.
평소 네이버 포모사 카페에서 끼네끼네 님의 글을 읽으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 및 대만 현지 취업에 관해 몇 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입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2월 11일 대만에 왔고, 10월 28일 신주의 한 회사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11월 4일에 공작증(working permit)을 신청한 상태이고 아마 11월 15일 쯤 공작증 허가 여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1월 25일부터 일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대만 외교부에 알아본 바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ARC(거류증)가 필요하고 ARC를 받기 위해서는 거류 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는 거류 비자로 바꿀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서 거류 비자로 전환 후, 대만에 입국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가능만 하다면 대만에서 비자를 바꾸고 싶은 마음입니다.
1. 대만 내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거류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2. 한국에 가서 거류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여권, 비자신청서, 6개월 이내의 사진 2매, 정부관할부서 승인서류라고 되어있는데요. 정부관할부서 승인서류란 공작증(working permit)" 을 말하는 것인지요?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3. 거류 비자를 받아 대만에 돌아온 후 거류 비자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거류증(ARC)이 나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4. 체류 기간이 183일이 안되면 18%의 세금이 징수되고, 183일을 넘으면 월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월 11일에 대만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하였기에 현재 체류 기간이 18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여 새로운 비자로 입국하개 되면 이 183일은 없어지고 새로 카운트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5. 세금에 관해 하나 더 문의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183일은 새해가 시작되면 1월부터 새로이 카운트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처음 체류했던 날짜 (저의 경우, 2013년 2월 11일)부터 따지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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