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여권 질문있습니다.

외교관여권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1.09.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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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사로 중국에 계셔서

저는 외교관 여권을 받아서 중국에 왔습니다.(비자 역시 외교비자로 3년짜리)

 

그런데 한국 중국대사관에서 말하기는 외교관여권은 학생비자 발급받지않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막상 중국에 와서 학교등록을 하려니

외교관여권은 안되고 일반여권으로 다시 만들어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던군요.학교측에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일반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받진 않았음)

헌데, 아직 외교관 여권은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럼 일반여권이 나오는 순간 외교관여권은 사용할 수없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복수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교관여권으로는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는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교관 여권은 관용여권인데요

일반 여권을 발급받으면 관용여권은 회수해서 보관을 합니다.

만약 관용여권이 필요하면 보관처에 가서 일반여권을 반납하고 관용여권을 찾으면 되고요.

따라서 님 손에는 언제든 여권이 하나만 있게 됩니다.

 

학생비자는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규정은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일반 여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비로 중국 유학을 할때도 일반 여권을 사용합니다.

내적으로보면 국가가 공무원의 학업를 위해 중국에 파견하는 것이니 공무에 속하는 일이지만요.

외교관비자는 중국대사관에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비자노트를 제출해야만 발급합니다.

이때 학업을 위해 파견한다 그러면 중국대사관측에선 비자 접수를 안받지요.

그래서 내적으론 공무지만 외적으론  개인적인 일로 처리해 일반 여권으로 접수시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님은 이미 3년간 체류가 보장된 외교관 비자가 있기에

굳이 학생비자로 안바꿔도 되는데.....

학생비자는 체류를 위해서 받는 것인데

님은 아버지 때문에 외교관 비자가 있기에 학생비자 없이도 입학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한 중국영사관측 말이 맞구요.

그러나 학생비자로 할려면 일반여권을 사용해야 되구요. 

 

중국의 규정엔 님의 나이가 만 18세가 되면 아버지 비자에 가족동반이 안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반이 되지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는 동반이 안돼요.

대학 입학이면 나이가 딱 요때 해당이 되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비자를 바꿔야 될거에요.

비자를 바꾸자면 지금 가장 적합한게 학생비자고, 그러자면 여권도 바꿔야 하고.....

결국 님이 성인이 되어서 생긴 문제 같습니다.

 

님의 경우는 관용여권을 폐기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여권 겉장에 보이드 구멍를 뚤어서 돌려줄건데

구여권과 신여권이 같이 있어야 비자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일반여권에는 중국비자가 없기때문에.....

관용여권을 죽이기가 아까우면 영사관에 한번 물어보십시요.

학생비자 처리후에 관용여권 반납이 가능하냐고.....

멀리 갈것도 없이 아버지 한데 물어보면 되겟네요.

 

 

외교관여권 질문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영사로 중국에 계셔서 저는 외교관 여권을 받아서 중국에 왔습니다.(비자 역시 외교비자로 3년짜리) 그런데 한국 중국대사관에서 말하기는 외교관여권은...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관 질문있습니다 급해여!!!(숙제라서 ㅠ) 1.외교관이 하는일 2.외교관이 되는 과정...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자 발급 및 사고 발생시 영사 조력을 하죠. 총영사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