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환학생비자(J-1)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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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봄학기 (2011년 spring) 교환학생에 선정이 되고 지금 입학증명서 ( I-20)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학기 1만 달러를 일반예금계좌로 잔고증명을 해달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잔고증명서로 1만 달러가 부족하여서 부모님께서 아시는 분께 잠시만 돈을 빌려(3천달러정도)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비자인터뷰(J-1) 까지는 약 3달이 남아서 그 이전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당시 최근 거래 증명서(1달이내)를 요구하거나 통장 원본을 요청했을 경우 만약 그 금액만큼 인출된 것을 알았을 경우 비자를 거절당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버님의 직업은 공무원이시라서 혹시 필요하다면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를 보충서류로 제출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제가 2009년 2월에 미국의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아 F-1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국 입학을 하지 않고 2010년 한국 대학으로 입학을 하였고 국내 대학에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2009년에 발급받은 F-1 비자로 2011년 봄학기 교환학생 파견(J-1) 비자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재정서류와 관련하여 정기예금이 잔고증명 서류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합니다. 반드시 일반 예금계좌(보통예금)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전문적인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봄학기 (2011년 spring) 교환학생에 선정이 되고 지금 입학증명서 ( I-20)를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잔고증명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학기 1만 달러를 일반예금계좌로 잔고증명을 해달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의 잔고증명서로 1만 달러가 부족하여서 부모님께서 아시는 분께 잠시만 돈을 빌려(3천달러정도)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비자인터뷰(J-1) 까지는 약 3달이 남아서 그 이전에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당시 최근 거래 증명서(1달이내)를 요구하거나 통장 원본을 요청했을 경우 만약 그 금액만큼 인출된 것을 알았을 경우 비자를 거절당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버님의 직업은 공무원이시라서 혹시 필요하다면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를 보충서류로 제출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