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문해 30만엔짜리 용품 결제후 2개월후 한국배송

일본 방문해 30만엔짜리 용품 결제후 2개월후 한국배송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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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방문해서 운동장비를 커스텀 해야하는대 가격이 30만엔입니다. 근데 바로 완성되는게 아니라 3개월 후에 택배로 한국으로 보내주는 방식인데 이렇게되면 한국에 택배로 들여올때 관세를 안낼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으로 결제한다거나 15만엔은 한국에서 송금, 나머지 15만엔은 현찰로 바로 결제하면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여행사 운영 중 입니다.

저는 관세나 수입 절차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부가세는 물품의 가격, 무게, 원산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일부 금액을 한국에서 송금하는 것은 관부가세를 줄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 및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 관세청 또는 일본 관세청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해외에서 스키밍 범죄가 유행하고 있으니 꼭 알아두고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키밍 범죄는 카드 상의 정보를 해킹하여 도용하는 범죄로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합니다.

특히 공항, 전철,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합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 고객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RFID 차단 재질로 제작 된 가방을 구매를 권유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가격도 디자인도 합리적이며, 수납공간간도 넉넉한 여권 가방 입니다.

(여권 4개, 카드 15개, 항공권 유심 지폐 동전 등 수납 가능)

제가 구매한 여권 가방 공유 드립니다.

(내돈내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스키밍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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