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대행지 합산과세 질문

해외직구 배송대행지 합산과세 질문

작성일 2024.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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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통한 직구를 자주 하는 편인데, 합산과세관련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배대지를 2곳 사용인데,

1. A배대지와 B 배대지에서 같은날 입항되고 통관은 다른 날짜에 진행되면 합산과세대상인지?

2. A배대지, B배대지 각각 다른 날짜에 입항되었으나 통관이 같은 날짜에 진행되면 합산과세대상인지?

A와 B 배대지 각각에서 구매한 가격은 150달러 이하지만 합치면 150달러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합산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해외직구 배송대행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직구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서 합산과세에 대한 규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관세청에 따르면, 합산과세는 동일한 수취인으로부터 하루 이내에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 A배대지와 B배대지에서 같은 날에 입항되었지만 통관이 다른 날에 진행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배대지에서 별도로 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배대지와 B배대지가 각각 다른 날에 입항했지만, 동시에 통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개의 배대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합쳐져 15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일한 수취인으로부터 하루 이내에 수입되는 물품들의 가격이 합쳐져 150달러를 초과할 때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직구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외직구와 관련된 합산과세에 대한 질문 감사합니다. 합산과세는 한국으로 직구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150달러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배대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1. A배대지와 B배대지에서 같은 날에 입항되었지만 통관이 다른 날에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들은 따로 계산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배대지에서의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로 과세됩니다.

2. A배대지와 B배대지에서 각각 다른 날에 입항했지만 통관이 같은 날에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들은 따로 계산되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배대지에서의 구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개의 배대지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때입니다. 이를 주의하시고 직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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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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