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중국 배대지 사용 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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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오바오 에서 의류와 신발을 총 구매해서 배대지로 한국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150달러(약20만원) 이하일 경우 일반운임으로 적용되어 특급탁송화물운임으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총 구매한 150달러 상당의 물품을 2번에 걸쳐 분할 배송할경우에는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는건가요? 하지만 이렇게 분할 배송하는 경우에 관세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또 관련 내용에 맞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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