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질문드립니다

해외 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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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해외 직구 전자제품이1년이내에 판매시 불법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들어서 삼성잔자의 갤럭시를 직구했는데 이 제품이 제조사인 삼성전자에서 KC인증을 받은것이라면 1년이내에 판매해도 상관이 없나요?
수입자가 아닌. 제조사가 KC인증을 받았을떄를 문의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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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KC인증과 직구제품후 1년 내 판매와는 관계 없습니다. 이유는 직구는 국가에서 목록통관상품 일정금액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 면제를 자가 사용목적으로 해주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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