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유니패스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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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거래처에 직접거래후 고객에게 물건을 직송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니패스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해외 구매처에 물건이 떨어져 국내의 네이버, 11번가, 쿠팡, 옥션/지마켓 등
입점해 있는 업체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여 고객에게 바로 직송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유니패스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이런 판매자가 국내사업자일 경우도 있고 해외사업자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그 판매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고 저는 판매자를 통해서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는거니
신고의 의무는 없을것 같은데요
이에대해 잘 알고 계시는 관세사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유니패스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