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자가사용 인정 안될경우 관세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인정 안될경우 관세

작성일 2020.10.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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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14만원정도의 물건을 주문하고 150달러 맞춰서 배대지 통해 함께 배송 받으려고
파티용품(초, 생일모자 등등)이랑 캐릭터 펜, 연필을 15,000원~20,000원어치정도 구매했어요.
그런데 14만원 상당의 물건이 품절되어서 취소되었다는 판매자의 연락을 받았고
금액 맞추려고 주문한 파티용품들과 필기류는 배송되어 배대지에 도착했어요.
작은 금액이라서 별생각없이 수량을 5개, 10개씩 주문해서 금액은 작지만 수량은 꽤 되어요.
심지어 한 물건은 주문 당시 10개 묶음제품으로 알고 주문했는데 50개짜리인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지금 수량 확인하려고 물건 하나하나 다시 보다보니 그런것 같아요 ㅠ)
배대지에 14만원짜리 물건 품절 문제로 연락하니 물품 수량이 많아서 자가사용 인정이 안되고 통관 취하될것 같다고 하네요.

14만원 제품은 품절로 취소 되었고 2만원정도의 물건만 수량이 많이 배대지 통해 들어올 예정인데 만약 자가사용 인정이 안된다면 :

1.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2.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진행 된다던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3. 과세 대상이 된다면 주문하는 물건 전체가 과세대상인가요?
   수량이 많아서 판매목적으로 의심되는 제품만 과세 대상인가요?

막상 받으려던 물건은 품절로 못받고 저렴한 가격에 두고두고 쟁여두고 쓰려고 주문한것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생겼네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 별도의 양식은 없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문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2.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진행 된다던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만약 자가사용이 아니라고 세관에서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물품 가격이 2만원 밖에 안되어 관세등이 1만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서 별도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3. 과세 대상이 된다면 주문하는 물건 전체가 과세대상인가요?

수량이 많아서 판매목적으로 의심되는 제품만 과세 대상인가요?

- 자가사용이라고 세관에서 인정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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