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 판매를 할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은행에서 에스크로신청해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 받은 후 통신판매업 신고 하신 후 판매를 하셔야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를 하실거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판매를 해야하고 , 지속적 판매가 아닌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일정 기간동안 판매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친구가 귀걸이를 같이 만들어서 팔자고하는데 이걸 만들어 그냥팔면 벌금 1000만원 인지 말씀해주셨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판매를 하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않고 판매 하고 허가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지않는다해서 벌금 1000만원 물게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판매를하여 적발되는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벌금 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으면 세금이 더나온다거나 할 수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하지않은경우에는 과태료부과입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1000만원 정도는 나오지않습니다 신고를 당하면 관련법에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맞고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대상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데 하지않고 판매를 하면 불법은 맞습니다.
신고를 하는 분이 간혹 있기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게 그대로 마음편하고 안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혹 신고하시는 분이 있기때문에
신경써서 해야하고 불안한것도 있으므로 그러시는 것보다는 하시고하시는 것이 좋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두가지 유형이있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덜내고 유리하며, 간이과세자로 하시다가 일반과세자 대상이되면 안내우편물이오며 자동전환됩니다. 일반 과세자로 하면 세금이 꽤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기때문에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내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걸이같은 악세사리 판매할 생각이 있는경우에는 사업자내시고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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