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류 환불배송비

불량의류 환불배송비

작성일 2016.11.24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구매 상품과는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페이를 통해 청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착용시 앞주머니 부분이 울고 위 사진같이 허리선 기준 아래는 쪼이고 허리는 남는

모래시계형으로 이상하게 재단되어 있었습니다

 

불량인듯하여 업체로 반품요청하였더니

무조건 불량이 아니며 왕복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제품 상세 사진도 없고 별다른 공지도 없었고

모델이 입고 있는 전체사진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모양의 옷이었다면 애초에 구매하지도 않았을건데

불량인 제품을 구매하고도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옷은 바로 반품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관련기간에 신고 하라고 하고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심의를 거쳐 불량 유무에 따라 업체, 또는 제가 배송비를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상세사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지만 당연히 청바지 허리부분이 일자일꺼라는 생각에서 구매했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을 받고도 제가 왕복배송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왠만하면 입었겠지만  제가 돈을 내고 산건데 감수하고 입으라는 식의 처사는

 아닌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품 교환시 택배비 같은경우에는 반품 교환 원인 사유의 제공자가


택배비를 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 판매자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 진행을 하고 구매자귀책사유인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상품이 불량이라면 어면히 판매자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택배비는 판매자부담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문하신 상품 배송받아보신 상품이 정확하게 불량이라는 증거 입증이 가능하신 상황이신지?


그럼 판매자분에게 이를 알려드리고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이 원래 그런거고 불량이 아니라고 판매자분께서 그러시면 원래부터 그렇게 제작이되어


나왔기때문에 어렵다고 하실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제작이 되어 나왔고 구매자가 반품또는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건 구매자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단순변심으로인한 경우이기때문에 반품 교환시 택배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지만


가능 한것이 맞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서는


심의를 거쳐 불량유무 확인에 따라 업체또는 질문자님께서 배송비를 전액부담해야한다고


하셨다는건데 그럼 서로 입장이 다르고 분쟁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제3자의 한국소비자원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당연히 청바지 허리부분이 일자일꺼라는 생각에서 구매했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을 받고도 제가 왕복배송비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하시다는건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량이면 업체측 판매자분이 택배비를 부담하여 처리가 됩니다


구매하신 상품이 정확하게 불량입증이 어렵다면 도움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품 교환시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해당 질문건에 대해서는 에서는 해결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중재필요합니다.


반품과 교환같은경우는 판매자분과  협의하여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협의가 서로 안되는


경우에는 처리가 안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분쟁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한국소비자원으로 민원접수해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고


이상황에서는 이방법말고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답변이 도움 되었나요 답변답변확정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지식파트너 법령정보관리원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입할 당시 받은 영수증이나 그  옷가게의 환불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환불과 관련하여 마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16조제3항 및 제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발의 경우,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지인 및 색상이 불만인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신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량의류 환불배송비

... 무조건 불량이 아니며 왕복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제품 상세 사진도 없고 별다른 공지도 없었고 모델이 입고 있는 전체사진만...

의류 쇼핑몰 반품 배송비 환불 관련

... 그래서 저는 입어야하는 날짜에 입지못할걸로 생각이 들어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쇼핑몰측불량인정) 그런데 제가 구입시 바지금액+배송비2500원을 지불하였는데 환불금액은...

의류환불규정 상세질문드려요

... (브랜드의류와 보세의류 다를시 구분) 3. 사이즈 기재 오차범위 밖일시 불량으로 취급되나요? 4. 보통 인터넷 모든쇼핑몰이 불량일시 배송비 부담없음, 단순변심일시...

불량 제품 배송으로 인해 반품시 배송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옷 50,000원+배송비... 누가봐도 불량인 상품을 받았습니다 환불요청하니 동일상품으로 교환시에만 쇼핑몰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고...

쇼핑몰 제품 불량 환불관련 문의드립니다.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의류를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바느질이 불량이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받은 뒤... 그리고 반송할 경우 배송비는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이 경우...

옥션에서의 의류 환불

...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물건은 보냈는데 화요일에... 불량의류가 온것을 보상해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옷을 반납하고 그에따른 배송비랑은 판매자가...

의류쇼핑몰 사기 환불안해줌

... 뜯겨져있는 불량옷 받음 12월 6일 반품하면 배송비가 든가고 답이옮 배송비내겠다고... 절차후 환불 처리해준다고 기다리라고함 일주일이 넘었어요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