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관련질문드려요 ㅜㅜ

반품관련질문드려요 ㅜㅜ

작성일 2016.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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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자 옷가게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장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온라인에서 반품관련법이 바뀌고나서 1주일이내 반품이되니 그법령하나만 보고 악용하는사례가늘고있어서

정말 반품해야할사람들까지 피해를보고 욕을듣고있는거같아요

질문드릴부분은

저희는 3차적으로 상품 검수를하여 하자시 불량교환으로 적은마진에 더손해가될까 매우 꼼꼼히 검수하여 발송을합니다.물론 사람인지라 실수를할때도 간혹있어요.

어떤고객님께서 옷을 1일날 구매하시고 3일날 반품신청을주셨는데 불량반품이라하시더군요.

그런데 반품신청주신 상품과 불량부분사진첨부상품이 틀려서 확인하니 다른곳에서 쇼핑해서 반품할상품사진을 보내었더라구요.제가봣을때 부정적일수있지만 이런분들은 거의 상습적이거든요.

상품사진을확인하니 불량이 날수없는부분으로 일부러 회손시킨 느낌이였구요.

저는 고객님께 사전에 판매상품공지란에 상품불량시 무료교환가능하시며 반품을원할시 배송비는 단순변심으로 고객님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앗다고 안내드렸으며 불량확인시 바로 문의주셨다면 믿음이생길텐데

2일이지난후 문의를 주니 고객님이 입다가 불량이생긴건지 저희가 보낼때 문제가된건지확실한부분이 애매해진다고 안내드렸어요.그러니 알빠없고 1주일이내니 돈은안줄꺼고 그냥 불량반품건으로 처리해달라고하더군요..

저는 절대 해줄생각이없구요.끝가지 갈생각이거든요..

이런일들로인해 정직한 고객님들도 피해가가니 참 슬픈현실이네요..

일부러 상품을 회손해서 금토일끼고 주말사이 착용깨끗이하고 불량 내서 무료로반품하는사례가 참많아요..

이글을읽고 몰랐던 수순한분들도 악용하실까 걱정될정도네요..치가떨려요..

저런거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참많네요..

이글을보시는 공감하시는 사업자선배님들..혹은 소비자보호원관련 법률에대해 잘아시는분들

조언이나 노하우. 방법. 답변 꼭부탁드려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반품, 교환(청약철회)는 법적으로 상품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하고

7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반품, 교환 불가능 한경우이기때문에 딱 잘라 거절 하셔도 됩니다.

반품, 교환시 택배비는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 부담으로 진행이 되고 구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에 어긋난경우에는 딱 잘라 거절 하셔도 됩니다.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불량 하자가 있다거나 오배송으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으로 배송되어온경우, 상세페이지에 안내된 내용과 다른경우 , 상품 이미지가 다른경우 등 이런경우에 해당할거고  구매자 사유로는 단순변심, 사이즈으로인한 경우 등 이런경우에 구매자 부담입니다.

반품 이나 교환같은경우 먼저 상품을 받아본후 확인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며

확인후 문제가 발견 되는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구매자 사유로 해당되시어 택배비 부담을 해주셔야지만 반품이면 반품, 교환이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일부러 훼손한경우에는 아무래도 딱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일부러 훼손한 경우로 분류하시고 구매자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교환이 어려운 경우라고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반품 하시는것으로 확인되신다면 구매자에게 경고 조치 안내 하시고 이런경우에는 받아드릴수 없다고 확실하게말씀 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진행 하겠다고 하시고 법으로 해결 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는 블랙컨슈머 구매자로 분류되기때문에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구매자의 사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시고 일부러 훼손한티가 난다거나 하는경우에는 블랙컨슈머로 조치하시고 안해드려도 됩니다.

일부러 훼손해서 보내는 것은 반품, 교환 안받으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은

합의권고기관입니다. 사업자의 입장과 구매자의 입장 모두 고려하여 일처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 들어가면 사업자에게 통지가 가지만 이러이러한 경우로 안해드리는 중이다. 일부러 훼손한경우로 확인이되서 처리해드리기 어려운경우로 안해해드렸다. 왠만하면 해드리겠는데 일부러 훼손한게 확실하게 확인이된다 이런식으로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단순이 합의권고기관으로서 합의유도를 합니다. 연락이오면 이러한 사유로 못해준다고 말씀 드리면 끝납니다.

이런경우로 조정에 가는 경우도 있을수 있긴하지만 조정같다고 해도 입장 제대로 말씀 하시면 문제될거 없습니다.

소송까지는 대부분 가지않습니다. 해줄수 있는 거라면 해드리면 좋겠으나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 거절해도 좋다가 답입니다.

 상황을 보고 어떻게 처신 해야겠다. 답이나올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실거같습니다.

제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답변답변확정과 추천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반품관련질문드려요 ㅜㅜ

... 욕을듣고있는거같아요 질문드릴부분은 저희는 3차적으로... 혹은 소비자보호원관련 법률에대해 잘아시는분들 조언이나 노하우. 방법. 답변 꼭부탁드려요 ㅠㅠ 일단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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