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 쇼핑몰 운영.

블로그에서 쇼핑몰 운영.

작성일 2015.09.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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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다 쓸수 없어서 100만원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굿즈 판매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상품을 판매 하려면

 

사업자등록이랑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하거나

 

통신 판매 신고를 무효화 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 사이트에서 물건을 들여올경우

 

따로 비용을 지불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판매할 상품들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본 아마존에서 개인적으로 구입 한 뒤 블로그에서 판매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용으로 구입 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랑 통신 판매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블로그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면

 

한달에 수입이 아예 없어도 세금 같은걸 내야 되나요?

 

일본 만화책이랑 라노벨 원서 10권을 7000원에 정도 판매 해서

 

7만원을 벌게 되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나요?

 

그리고 일본 사이트에서 5천원에 상품을 들여오면

 

블로그에서 판매 할때도 5천원으로 판매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수도 있나요? 

 

만약 나중에 한달 수입이 100~200정도가 됐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나요?

 

판매용 상품 구입 비용이랑 세금 말고도 빠져나갈 비용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카페나 블로그로도 쇼핑몰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쇼핑몰 사이트로 판매를 하든, 오픈마켓에서 상품 올려 판매를 하든


블로그로 판매를 하든, 카페로 판매를 하든


어떤걸로 하든간에 이윤 마진을 남겨 판매를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후에 하셔야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지자체(시,군,구청) 경제과에서 하시면되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하셔야합니다.


사업자 같은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며, 어떤 것으로 해야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시고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시는데 1년을 주기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면허세는 45,000원으로 알려져있으나 지역마다 상이할수 있기때문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에 문의 해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전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 신청 해야합니다. 주로이용하는 은행에 신청하셔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면제대상으로 (간이과세자)

면제대상이기때문에 면허세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면허세가 부과되든 안되든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으로 하지않으셔도 상관없었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재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에는 면허세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자등록시에는 납부해야되는 비용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사업자 등록 취소가 아니라 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안하시게되는경우 폐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등록 취소이란건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시고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 폐업신고 안하시면 직권말소된다고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하셨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찬가지로 폐업신고 하셔야합니다.

 

무효화 이런건 없습니다. 한번 한것은 기록 남으며 사업 안하시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 하는 것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일본 사이트에서 물건을 들여올경우 따로 비용을 지불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건 구매 하실려고 하시는 일본 사이트로 문의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판매할 상품들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하긴요.


직접 도매상가에 가셔서 사입 해오고, 수입물품 판매하는 거면 수입물품 판매하는 곳에서 사입해오거나


 하는겁니다. 거래처를 알아봐야죠   


일본 아마존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블로그에 올려 판매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해서 판매 잘 안되십니다. 일본 아마존 해외직구하여 구입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건데


같은 물건인데 이윤 마진을 붙여 판매 한다는 것은 잘 안되실겁니다.


사업용으로 구입 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수입물건 판매하는 사이트라든지


찾아보셔야할거같고 발품 팔아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이랑 통신 판매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 하실때,


 한달에 수입이 아예 없는경우에는 내셔야 하는 세금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낼 세금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하신후 등록 면허세 내시고 1년주기로 내시는데


사업자등록 하시고 매출 안나오는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세는 납부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매출이 안나오는 증빙 서류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으로


제출 하면 납부 연기 시켜준다든지 이런걸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으로 문의해보셔야합니다.


세금 같은경우에는 어떤 사업자로 하셨는지에 따라 내셔야 하는 세금 다릅니다.


상품 판매 가격은 판매하시는 본인이 책정하시는 겁니다.


5천원에 사가지고와서 5천원에 팔고 싶다면 5천원에 파는 것이고


사업 이라는 것이 장사하는것이기때문에 당연 이윤 마진을 붙여 판매 하셔야 하죠.  

 

구입 해오는 단가가 오르면 당연 판매하는 단가 올려야죠.


구입 해오는 단가가 내려갔거나 할인 한다면 내려야죠

 

판매용 상품 구입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물건을 판매했으면 당연 세금 내셔야죠.


세금말고는 나갈 비용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세금관련 같은경우에는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되고


세금 관련 공부 하고싶다면 책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분에게 문의하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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