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사입후 해외에서 판매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사입후 해외에서 판매하는 질문

작성일 2024.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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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지에서 중고명품가방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현지에서 리셀 하고 있는데요 2910만원에서 사서 3000만원 정도에 되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입을 국내신용카드로 할예정이구.
세무법상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이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무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외화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를 국내로 반입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명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 가치평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외화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거래 내역을 세무청에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시거나 현지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거래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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