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사입후 해외에서 판매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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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지에서 중고명품가방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현지에서 리셀 하고 있는데요 2910만원에서 사서 3000만원 정도에 되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입을 국내신용카드로 할예정이구.
세무법상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이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중고명품가방을 신용카드로 구매후, 현지에서 리셀 하고 있는데요 2910만원에서 사서 3000만원 정도에 되파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입을 국내신용카드로 할예정이구.
세무법상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이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