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차량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렌트카 차량 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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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있는 친구가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여행 도중 친구의 부주의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친구는 보험처리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렌트카회사에서 운전자한테 차량 수리비용과 상대방 운전자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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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 있는 친구가 차량을 렌트하여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여행 도중 친구의 부주의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박았습니다.

친구는 보험처리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렌트카회사에서 운전자한테 차량 수리비용과 상대방 운전자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쏘카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렌터카(쏘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으나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등에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사고부담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대여차량)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사고부담금)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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