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100)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유종을 잘 못 알려주었을 시 주유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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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가 아닌 풀서비스 주유소에서 고객이 유종을 잘 못 알려주었을 시 주유소가 혼유사고배상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자면 셀프주유소가 아닌 풀서비스 주유소에서 주유차량이 희귀한 외제차여서 유종구별이 쉽지않아 주유원이 고객 차량이 휘발유 차량인지 경유 차량인지 물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경유 차량 고객이 휘발유라고 말하거나 휘발유 차량 고객이 경유라고 하였고, 그대로 주유해서 혼유사고가 일어나면 주유소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책임이 있다면 대략 몇퍼센트나 배상해야 될까요?
고객 발언 입증여부는 제쳐두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셀프주유소가 아닌 풀서비스 주유소에서 고객이 유종을 잘 못 알려주었을 시 주유소가 혼유사고배상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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