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량 승용 구조변경 시 자동차세 내는 기준??

승합차량 승용 구조변경 시 자동차세 내는 기준??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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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그랜드 카니발 2013년식 승합 차량을 승용으로 구조변경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구조변경을 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에 가까운 금액인지, 아니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조변경 시점입니다

세금은 소급해서 부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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