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치료비 및 합의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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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차대차 사고로 과실이 본인(7)상대방(3)으로
결정났습니다 상대방은 대인 접수해서 진단 14급으로
치료비,합의금 통 틀어서 80만원에 합의가 끝났다고
제 보험사로 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요추염좌로 12급인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1) 12급 경우 본인 과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120만원은
상대방 대인1에서 100프로 보장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2) 치료비가 12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만 제가 과실이 70%이니 30%만 상대방 대인2로 보상받고 나머진 제가 들어놓은 자동차상해로 처리 된다던데 맞나요?
3) 1번 질문이 100% 보장이 맞다면 대인1 치료비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을 병원비로 쓰고 한 100만원 한도 남았을경우 남은 100만원 한도의 금액안에서 추가치료비나 위자료 영업손해등 합의금 명목으로 최대 100% 요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과실 70%를 빼버리고 30%만 합의금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 차대차 사고로 과실이 본인(7)상대방(3)으로
결정났습니다 상대방은 대인 접수해서 진단 14급으로
치료비,합의금 통 틀어서 80만원에 합의가 끝났다고
제 보험사로 부터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요추염좌로 12급인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1) 12급 경우 본인 과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120만원은
상대방 대인1에서 100프로 보장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2) 치료비가 12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한해서만 제가 과실이 70%이니 30%만 상대방 대인2로 보상받고 나머진 제가 들어놓은 자동차상해로 처리 된다던데 맞나요?
3) 1번 질문이 100% 보장이 맞다면 대인1 치료비 최대 12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을 병원비로 쓰고 한 100만원 한도 남았을경우 남은 100만원 한도의 금액안에서 추가치료비나 위자료 영업손해등 합의금 명목으로 최대 100% 요구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과실 70%를 빼버리고 30%만 합의금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