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상해등급, 합의금 질문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합의금 질문

작성일 2024.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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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대차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6(상대):4(저) 입니다



1. 허리와 목 통증으로 상해코드 s134, s3350 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해등급은 몇급으로 나오나요?


2. 상대가 대인접수를 해서 저도 접수했습니다
저는 통원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통원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감소하나요?

제 급수에 따른 합의금 한도도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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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차대차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6(상대):4(저) 입니다

1. 허리와 목 통증으로 상해코드 s134, s3350 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해등급은 몇급으로 나오나요?

2. 상대가 대인접수를 해서 저도 접수했습니다 저는 통원 치료를 받으려하는데 통원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감소하나요? 제 급수에 따른 합의금 한도도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부상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챠량의 과실비율(60%)에 의거 손해를 배상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상병명이 척추체염좌(경,요추염좌)로서 부상급수 12급의 경상환자로서 책임보험한도를 초고한 지료비의 과실상계와 초진기간을 초과한 치료시 필히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과실비율에 의해 손해배상이 공제되기에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2023년 1월 부터 시행함0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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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드리는 답변입니다.

1. 상해코드 S134(경추의 염좌 및 긴장)와 S3350(요추 및 기타 척추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등급은 일반적으로 12급에서 14급 사이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상해등급은 치료 후 회복 정도와 장애의 영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2.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합의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합의 과정에서 귀하의 치료 필요성과 상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치료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합의금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상해등급에 따른 합의금 한도는 귀하의 실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통증, 고통, 일실수입 등)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2급에서 14급의 경우, 합의금 범위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고의 상황, 치료의 복잡성, 법적 조언 등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법적 조언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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