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폐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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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08년식 휘발유 차량이구요
12년 초과 하면 조기폐차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문제는
자동차세 랑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는 바로 정리 가능합니다만 ..
과태료는 당장에 정리가 불가하거든요...

조기폐차 같은경우는 폐차 가능하다고 하던데
폐차후 보상금액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폐차까지 기한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 협회 정식 등록 관허폐차장

압류폐차 전문 업체 부라더폐차입니다^^

우선 용어 자체를 혼동하신거 같아서 정리하면서 안내드릴게요.

조기폐차는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폐차입니다.

휘발유 차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조기폐차가 아니구요.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한번에 완납이 힘는 경우에는

저당이나 압류는 그대로 남기고 폐차하는 압류폐차에 해당됩니다.

말소까지는 대략 45~60일 정도 걸리고, 고철값 차종에 따라 지급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유선상으로 안내 가능하니까 연락주세요^^

차령초과말소폐차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고

지방은 압류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위임장을 받기도 합니다.

번호판 영치 차량의 경우 꼭~ 말씀해주세요.

차령초과말소폐차 기준

승용 11년 이상 / 승합 & 화물 & 특수 10~12년 이상

과태료, 압류, 저당을 한번에 완납하기 힘드신 차주님들을 위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실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폐차를 하면 압류 금액이 그냥 없어진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부를 하셔야 없어지고,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이전 됩니다.

말소 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말소까지는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핸드폰 번호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원부조회 후 폐차 견적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정식 관허 업체로써 차주님들에게 절대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폐차하면 폐차가격(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테료는 폐차와 관계없이 별도로 내야 합니다.

폐차후에도 과태료 내라고 계속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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