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관련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자동차 폐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08년식 휘발유 차량이구요
12년 초과 하면 조기폐차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문제는
자동차세 랑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는 바로 정리 가능합니다만 ..
과태료는 당장에 정리가 불가하거든요...
조기폐차 같은경우는 폐차 가능하다고 하던데
폐차후 보상금액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폐차까지 기한이 있나요?
차량은 08년식 휘발유 차량이구요
12년 초과 하면 조기폐차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문제는
자동차세 랑 정기검사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는 바로 정리 가능합니다만 ..
과태료는 당장에 정리가 불가하거든요...
조기폐차 같은경우는 폐차 가능하다고 하던데
폐차후 보상금액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폐차까지 기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