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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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나 스프린터 같은 종류의 중고차를 사서 캠핑카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조변경 하면 관공서에서 개소세 내라고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개조비 지불할 때 업체에서 제가 산 중고차랑 개조비용 다 해서 알아서 가겨에 포함 해 주나요????
그리고 과세표준 차량값은 제가 실제 구매한금액인가요
아나면 등록사업소 기준 과표 금액 인가요??
ㅜㅜㅜ
개별소비세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구조변경 하면 관공서에서 개소세 내라고 알아서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