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ㅡ^ 아동복
강아지 옷 전문 쇼핑몰 블랑베쥬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C인증이란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KC인증은 안전 확인, 안전 인증,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동복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고, KC마크를 표기해야 합니다. 아동복은 36개월 이상과 미만으로 아동용과 유아용으로 구분되며, 유아용 제품은 더 많은 시험 항목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합니다. 시험검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는 제품의 정보, 안전기준, 시험결과, 책임자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를 제품안전정보센터 (www. safetykorea .kr) 등록합니다. 등록 후에는 제품에 KC마크를 표기하고, 제품 정보에 관한 표시를 합니다.
KC인증을 받을 때는 제품의 종류, 색상, 소재 등에 따라 다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의류에 5가지 색상의 소재가 들어간다면, 그 5가지 모두를 인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품종 소량으로 제작하시려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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