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주는 과자들도 식품소분업에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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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주는 과자들도 식품소분업에걸리나요?
식품소분업은 식품을 소분·판매하는 영업으로, 다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
식품을 소분·판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식품소분업의 신고를 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자의 경우에도 식품소분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소분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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