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주는 과자들도 식품소분업에걸리나요?

공짜로주는 과자들도 식품소분업에걸리나요?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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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으로 (소분포장되어있는과자들,초콜렛,사탕) 사서 구매한분들께 먹거리 덤으로 나누어주고있는데 이것도 식품소분업에 걸릴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품소분업은 식품을 소분·판매하는 영업으로, 다음과 같은 영업을 말합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

  2. 식품을 소분·판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식품소분업의 신고를 한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과자의 경우에도 식품소분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소분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소분·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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