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IK" 간판이 달린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사기를...

"한샘IK" 간판이 달린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사기를...

작성일 2022.1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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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IK" 간판이 달린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를 진행하다 알게 되었는데,

해당 업체는 이미 한샘과의 제휴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한샘은 제가 연락하자 마자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당장 간판이 내려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은 간판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업체가 한샘과 제휴를 맺은 업체라 알고 있었으며, 계약을 진행했던 것인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혐의로 해당 업체의 사기 혐의를 입증 할 수 있을까요?

위치는 춘천 석사동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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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1) 법적다툼은 두가지입니다. 민사와 형사.

민사는 개인과개인의 분쟁을, 형사는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잘잘못을 판단하는것.

민사는 누구나 언제나 상대에게 걸수있고, 그 판단을 판사가해주는것.

형사는 그 사람 또는 그 회사가 형법을 어겼기에, 그에따라 개인의 신고로 (또는 자체적으로)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는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싶다면, 그 사람이 사기를 의도적으로 행한것을 입증해야합니다.

여기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어떤 사기라고 하는것인지 전혀 내용이없고(글쓴이의 주장이아닌, 객관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입장과 실제 판사의 입장판단이 다를수있기에. )

마지막에 제공된내용은 한샘이름간판을 달고있다는것뿐입니다.

2) 한샘제휴가 끝났음에도 간판을 달고있던것은 한샘과 그 업체간의 계약관계인것이고,

그 계약이 끝났음에도 간판이 올라가있었던것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민사소송을 걸어아합니다.

중요한건, 어떤/ 얼마나 피해를 봤냐를, 글쓴이가 입증해야하므로 사실상 너무어렵죠.

3) 그 업체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기죄로 고소하기위해서는, 그것이 의도적인 사기행위라는것이 입증되어야합니다만, 간판만 달려있다는건 '실수'였다고 해버리면 더이상 행사가 불가합니다.

결국, 다른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샘간판) 사기를 당했는데도 안내리고 있었다는 다른 피해자를 찾아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것이있다면, 내용정리하여 추가내용주시고.

단톡방 참여하셔서 평소에 건축관련 문제들 이슈삼아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