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가구) 예약 취소 할수 있나요??

붙박이장(가구) 예약 취소 할수 있나요??

작성일 2021.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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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6월 예정인데, 2월21일에 가구를 계약하면서 65만원 상당의 붙박이장을 계약했습니다.


며칠전에 사전점거을 하면서 가구 배치를 하다보니, 방이 좁아서 붙박이장 설치가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가구점에 전화해서 사전점검때 치수를 재보니 기존가구를 배치하면 붙박이장 설치가 불가할것 같아 취소를 한다고 했더니 공장에 주문이 들어갈수 있다고 하면서 공장에 연락해보고 연락준다더니 2일째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공장에서 내일까지 연락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이틀이 더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요지는 이사 3개월 전에 붙박이장이 취소가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상식적으로 붙박이장 4자반 정도 크기를 제작하는데 이사 3개월 전에 제작이 들어 갈수 있다는 말도 어이가 없고, 게약전에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어렵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도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업체 측에서 공장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지만 2일째 연락이 없었다'는 부분이 팩트라면

그부분을 물고 늘어져야합니다.

이틀이란 시간동안 주문제작이 충분히 시작할 시간인데, 연락준다는 이틀사이 제작을 시작해놓고 발뺌할수도 있는 부분도 의심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위반시 받는 불이익 '최소시 계약금의 얼마를 줘야함' 같은 안내를 받거나 사이트같은곳에 안내 문구가 있는지 확인여부도 필요 합니다.

업체측에서 답변할 변수를 예측해서 미리 선빵 날리셔야합니다.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될경우.. 치졸한 방법이지만 사장나오라고 큰소리 몇번 치면됩니다..

사장입장에선 진상고객이라고 취급해 귀찮고 감정소모 하기싫은 부분이 있어 환불 처리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연락을 안준 직원의 탓을 강조하면서 얘기해야합니다. 직원입장에선 곤란한 입장이 되지만

일처리는 빨리 될거라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붙박이장은 취소가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취소는 가능해도 금액을 전부 다 돌려받기란 힘들거란 말이죠.

애초에 견적보러 실측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주문제작으로 판단되어, 인건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붙박이장이고, 집마다 높이나 가로, 깊이 신청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상 실제 어떻게 할지 파악이 안된 상태라면 주문제작 아직 안들어간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사전전검 차 방문해서 실측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게 붙박이장 가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구를 산다고 쳤을 때 일반 가구로 주문하신 거라면 구매하신 금액의 5%만 상정해서 차액을 돌려받으면 되고, 혹 주문제작이거나 예약 제품일 경우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매장 측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실측만 하고 제작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확고히 하지 않고 넘긴 뒤에 설치 방식은 어떻게 된다 정해진 게 없다면,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실측비용만 청구받고 끝내는 걸로 원만히 서로 해결보는 방향으로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애초에 처음부터 사전점검이란 말이 고객이 전부 한거고, 매장 측에서 사람이 오거나 실측한 게 아니라면 주문제작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간혹 자재를 미리 사놨다는 둥, 고르신 품목의 소재에 따라 말이 달라지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한 뒤 정리해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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