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인판매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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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에서 화장소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 품목은 메이크업 브러쉬(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브러쉬 등), 메이크업 퍼프 등 화장소품이고, 도매꾹 등 사입 판매처에서 소량으로 구매해 판매할 계획이며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 스마트스토어 화장소품 판매 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인가요? (직접 화장품을 만들고 유통 시 필수라고 들었는데, 화장소품 사입의 경우는 어떤 지 궁금합니다.)
2. 스마트스토어 가입 시 대표상품 카테고리를 입력하는데, 추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ex. 화장품, 화장소품류 -> 팬시, 문구류)
3. 도매꾹 사입 제품을 자체 제작 패키지에 담아서 판매 가능한가요? (저작권 위반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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