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석중 교칙..

인천백석중 교칙..

작성일 2024.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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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에 있는 백석중 나오신 분들!! 저좀 도와주세용 ㅠㅠ
제가 예비소집을 못가서 교칙을 못 들었는데
교착 뭐있나용 ..??
예를들어서 귀걸이, 피어싱 착용 금지, 염색 금지 이런거요..ㅠㅜ
교칙 웬만한거 거의 다 알려주실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는 교칙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교내 생활 관련 규정(4조~)

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등교 및 하교) ① 등교는 당해 정해진 시간까지 하며 조용히 자율학습을 실시한다. ② 노상 또는 차내에서 공중도덕을 준수하여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③ 등하교 중 부모 또는 선생님의 허가 없이 다른 곳에 머물거나 배회하지 않는다. ④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호장구(헬맷, 장갑, 보호대 등)를 착용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② 교내 시설물에 파손 및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상담전문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 4. 학생고충 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학교폭력신고 대표전화: 117/문자신고#0117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폭력 관련사항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학교와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은 동아리 및 방과 후 학교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 후 승인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학교장이 허락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동아리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한다. 제13조(두발) 두발은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제14조(가방 및 신발) ① 가방은 학생의 신체적 여건과 개성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 편안한 실외화를 착용한다. ③ 실내화나 슬리퍼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제15조(용의) 학생은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제16조(휴대물품) 학생의 휴대물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대폰은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방과 후에 찾아가고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② 흉기(칼, 드라이버, 송곳 등)를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급식질서) ① 급식은 학년부장과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 질서를 유지한다. ③ 급식은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적정량을 배식하며, 타인의 음식물을 무단으로 섭취하거나 비위생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외출) ① 외출이라 함은 등교 이후 교문 밖을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외출이나 조퇴 시에는 반드시 교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한다(외출증 활용). ③ 무단외출(교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④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출입하거나 담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학급 도우미 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 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④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한다. 제20조(실내생활) ① 교실이나 복도에서는 항상 정숙한 생활을 한다. ② 복도 계단에서는 뛰지 않고 조용히 우측 보행을 한다. ③ 체육복 등을 갈아입은 후에는 옷을 단정히 개서 의자 위에 올려놓는다. ④ 교실 이동시 책걸상을 정리정돈 후에 주번이 최종 문단속을 한다. ⑤ 책상이나 창틀에 걸터앉지 않고, 책상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내지 않도록 한다. ⑥ 외부사람이 실내로 들어오면 즉시 학생부나 담임 선생님께 신고하도록 한다. ⑦ 고의나 과실로 기물을 파손했을 시에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⑧ 남의 물건에 절대로 손을 대거나 탐내지 않도록 한다. ⑨ 학급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즉시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께 알리도록 한다. ⑩ 교내에서 외부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⑪ 화장실 용무 외에 출입을 삼가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지 않는다. ⑫ 쓰레기는 반드시 휴지통에 넣으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⑬ 창문 너머로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며, 침과 껌을 함부로 뱉지 않도록 한다. ⑭ 부드럽고 명랑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웃어른에게는 항상 공손한 태도로 경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⑮ 고운 말을 사용하며, 욕설이나 은어, 속어 등 저속한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21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임장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단체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정보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댓글을 표시할 때의 예절을 갖추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제23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수업 중 스마트 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③ 전자기기(mp3, 전자수첩 등)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며,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한다. ④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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