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의류 직구 판매 세금에 대해서

타오바오 의류 직구 판매 세금에 대해서

작성일 2017.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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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아동의류나 성인의류 를 직구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건을 받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총 물품구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관세가 물품구매금액의 18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100만원어치 수입해올수 있긴 한건가요??너무 많이 사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통관으로 의류 물건을 들여온다
구매금액 관세 + 배송대행지 운임비 만 내면
끝인건가요?!

일반보세의류이던데, 통관이 안된다거나 그런건없겠지요?? 도매상들보니, 수입쪽이 많아서 직접 떼어올까 생각중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업자통관으로 구매하신다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의류를 들여온다 할시
옷 구매금액 + 관부가세 (의류는 관세13% 부가세10% ) + 배송대행지 운임 
배송대행지 운임은 기본료에 +1kg 추가당 금액을 받습니다 
원산지표기작업을 해야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브랜드 있는 가품같은경우 구매할시
통관이 안되며 폐기처리됩니다 폐기처리비용도 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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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의 모든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할시
샘플구매는 권장이 아닌 필수입니다
좋은 거래 있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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