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의류 직구 판매 세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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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아동의류나 성인의류 를 직구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건을 받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총 물품구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관세가 물품구매금액의 18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100만원어치 수입해올수 있긴 한건가요??너무 많이 사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통관으로 의류 물건을 들여온다
구매금액 관세 + 배송대행지 운임비 만 내면
끝인건가요?!
일반보세의류이던데, 통관이 안된다거나 그런건없겠지요?? 도매상들보니, 수입쪽이 많아서 직접 떼어올까 생각중입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건을 받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판매를 하려고합니다.
총 물품구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관세가 물품구매금액의 18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100만원어치 수입해올수 있긴 한건가요??너무 많이 사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사업자통관으로 의류 물건을 들여온다
구매금액 관세 + 배송대행지 운임비 만 내면
끝인건가요?!
일반보세의류이던데, 통관이 안된다거나 그런건없겠지요?? 도매상들보니, 수입쪽이 많아서 직접 떼어올까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