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속옷 kc인증

어린이 속옷 kc인증

작성일 2020.12.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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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어린이속옷 수입해서 팔려고하는데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린이 나이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6개월 이상입니다

꼭 kc인증이 필요하나요? 예를 들어 이런제품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니요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C, CE, FCC, CCC 등 국내외 해외규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증컨설팅을 서비스하는 인증전문업체 선영파트너스입니다.

문의하신 유아용 속옷의 경우 KC인증 대상품목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려는 제품은 '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의거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제품의 경우 KC인증 중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 확인' 제품으로서, 좀더 세부적으로는 '아동용 섬유제품' 분류에 속하며 KC인증 대상품목입니다.

※ 아동용 섬유제품 : 만 13세 이하 사용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

저희 선영파트너스는 글로벌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보유한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 규격인증에 소요되는 모든 과정(대상확인, 샘플통관, 규격검토, 서류준비, 제품시험, 인증획득)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기관 ICTC입니다!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모두 의미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을 인증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3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속옷은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해당되며, 인증을 받고 판매하셔야만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명함의 연락처나 상담 링크로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KC인증보단 지금 사진에 마블/배트맨/슈퍼맨 마크가 부착되어있는데요

이건 저작권때문에 수입시 걸려서 폐기비용 내고 폐기하셔야하는 제품입니다.

아동 속옷을 팔려면 kc인증 어떤걸 해야...

... 어린이 제품(아동속옷)의 kc인증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동 속옷을 판매 해보려고 하는데 kc인증 어떤걸 해야 하나요? - 사용연령이 3세 이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