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정육코너 상품 라벨지 표기 의무사항 (반품 및 교환처)

마트 내 정육코너 상품 라벨지 표기 의무사항 (반품 및 교환처)

작성일 2023.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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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중인 라벨지의 제일 하단부에 "반품 및 교환처"를 표기하여 사용 중입니다.

할인상품에 한하여 할인 라벨지를 본 라벨지의 바코드를 가리기 위해 살짝 겹쳐 부착하여 사용하려는데

ㅇㅇ 마트 반품 및 교환:구입처 표기중 ㅇㅇ마트가 가려집니다.

위법인지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에도 반품 및 교환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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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품 라벨지의 "반품 및 교환처" 표기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구매한 후에 반품이나 교환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항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지의 바코드를 가리기 위해 할인 라벨지를 겹쳐 부착하는 것은 반품 및 교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반품처나 교환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거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 및 교환처" 표기가 있는 라벨지의 바코드를 가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품 라벨지에 제공되는 정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품 및 교환처 정보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가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