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약정도 안끝났고 할부금도 안끝났는데 폰을 팔아도 괜찮을까요?
답변1) 약정이 끝나지 않아도 할부금이 남아도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구매하는 순간(=개통하는 순간)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할 권리(=판매할 권리) 또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TV를 할부로 구매한 것과 똑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TV를 할부로 구매했는데 싫증이 나서 팔고 중고 TV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2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1) 중고폰을 팔더라도 남은 할부금은 질문자님에게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계속 갚아야 합니다.
2) 중고폰을 팔더라도 약정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으면 약정 위약금은 없습니다
질문2) 중고폰을 사서 유심칩을 끼워넣고 사용할려고 하는데 지금 쓰는 폰을 공장초기화해서 팔아도 아무이상없을까요?
답변2) 아무 이상 없습니다. 구글 계정이나 애플 계정을 삭제하고 공장 초기화한 다음에 판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사용할 중고폰은 유심만 끼우고 사용해도 되고, (정상해지된 폰이라면) 대리점에 가서 기기변경등록(=확정기변=전산기변)을 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중고 공기계로 확정기변을 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중고 공기계로 기기변경 하는 것은 약정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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