햔드폰 깨진액정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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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교체를 했는데 아는분께 액정을 판매하려고 미반납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체하기전에는 화면과 터치에 이상이 없었는데 바꾸고난뒤에 깨진액정을보니 lcd가 손상이 되서 화면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수리과정에서 고장이 날수있고 파손된 액정을 화면 나오는상태로 그대로 드려야할 규정은 따로 없다는데 이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액정을 미반납한거면 제 자산인거고 그걸 파손시킨건데 보상을 받을수가없나요?
교체하기전에는 화면과 터치에 이상이 없었는데 바꾸고난뒤에 깨진액정을보니 lcd가 손상이 되서 화면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수리과정에서 고장이 날수있고 파손된 액정을 화면 나오는상태로 그대로 드려야할 규정은 따로 없다는데 이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가요?
액정을 미반납한거면 제 자산인거고 그걸 파손시킨건데 보상을 받을수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