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tex-400u uhf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vertex-400u uhf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일 2010.02.2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 무전기는 아는분이 조선소에 무전기 납품을 하시는데 한셋을 얻었습니다.

막상 아는분께 물어보자니 만만한 사이가 아닌지라 ........

그런데 uhf는 제가 알기에 등록도 해야되고 생활무전기처럼 막말이 아닌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되며,

무선에티켓도 지켜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자주 사용할건 아니고, 가족들이랑 여행시에나 지인들과 낚시,등산 등에서 사용하고져 하는데,

갑갑하네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정식 수입절차를 그친 제품만 사용해야 되는것입니까?

아무래도 이거 상선선주들에게 전달되어졌어야 될 물건 같은데~~

사용해도 아무 이상없을지 무지무지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선소에 납품 하는무전기 라면 간이무선국으로 방통위의 형식승인을 받았을 것 이므로 휴대용이면 신고를 차량용이면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읍니다..

 

 

 

생활무선국용 무전기, 코드없는 전화기, 미약한 전파사용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휴대용 간이 무선국, 전파천문업무용 수신전용 무선국

허가 받은 것으로 봄 (PCS 단말기, 이동전화, TRS, 무선 데이타 통신 등)

아마추어 무선국(HAM), 간이 무선국, 선박국 등 (연주소를 갖춘 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장)

 

경비용역, 건설현장, 운동경기진행, 가스배달 및 농장 등 일정한 지역안에서 사용주파수와 전력 등을 정해놓고 간단한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선국입니다.

  • 일정구내라 함은 공장, 건물, 사업장 등 내에서 운용을 목적으로 하며 구내를 벗어난 운용을 금함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의 영역이 미치는 구역을 말하며 동 구역을 벗어난 운용을 금함

  • 무선국을 허가받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허가없이 차량 등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행위
  • 부스터 및 규정외 공중선을 사용하는 행위
  • 사용제한 지역내에서 운용하는 행위
  • 목적외 운용하는 행위

사용지역 제한
  •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통신설비의 특별보호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군경작전 지역 내에서 개설코자 하는 경우(다만,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목적 제한
  •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상황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위한 것
  • 철도, 궤도, 삭도의 안전통행업무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
  •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시 인명, 재산의 보존 또는 치안유지 및 방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
  • 경찰, 해상보안, 검찰, 출입국관리, 세관, 소방, 검역 및 마약단속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

  • 휴대용간이무선국 (신규개설 시)
  • 공통(차량용, 기지국화)
  •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 차량용, 기지국화
  •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 차량용, 기지국화
  • 기기배치도 : 차량용, 기지국화
  • 공중선계도면 : 차량용, 기지국화
    ※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무선국 개설신고서[별지11호서식]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파법령을 위반하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허가없이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 전파법 제 8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vertex-400u uhf 무전기를 가지고...

... 그런데 uhf는 제가 알기에 등록도 해야되고 생활무전기처럼 막말이 아닌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되며, 무선에티켓도 지켜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자주 사용할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