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중 인테리어시 비닐 보강등을 하지않아 가전과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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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기본 비닐 보강등을 하지 않아
거실과 부엌 등 고가의 가전제품들에 완전 뽀얗게 분진이 쌓였습니다.
겉은 닦는다 치더라도 내부에 들어간 분진은 빼 낼 수가 없습니다.
비닐 보강을 하려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청소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가전에 들어간 분진이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청소가 가능하긴 한건가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화장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기본 비닐 보강등을 하지 않아
거실과 부엌 등 고가의 가전제품들에 완전 뽀얗게 분진이 쌓였습니다.
겉은 닦는다 치더라도 내부에 들어간 분진은 빼 낼 수가 없습니다.
비닐 보강을 하려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청소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가전에 들어간 분진이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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