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위탁판매시 KC인증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표시

식기류 위탁판매시 KC인증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표시

작성일 2020.09.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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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그잔 이나 그릇 같은 것을 위탁판매 할려고 하는데요.
 도매처사이트에서 제가 판매할려고 하는 식기류제품들이 KC인증 필 유무 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고 수입기구/용기 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릇, 잔 등은 KC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업체에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이 문구가 KC인증을 대체하나요??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기는 KC대상이 아니라 식약청의 식품용기에 해단됩니다.

각 시도 식약처 문의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381 인증 표준 정보센터입니다. 정보센터는 국내외 인증, 표준에 대해 무료로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전화) 1381

(인터넷) http://www.1381call.kr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XYr8mtJgwQ

전화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 인터넷 상담, 해외인증자료조사를 요청하시면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수입판매 식기류 식약처 인증 관련 문의

... 있는데요, KC인증과 달리 지정 검사 기관에 대한 정보도 없더라고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식기류가 엄청 많은데 그에 따른 정보가 이렇게 부족하니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