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남은 할부금 중고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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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7월에 개통하여 24개월간 선택약정으로 할부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교환하려고 중고폰으로 팔려고합니다.
판매하게될경우 제핸드폰을 구매한사람은 제가 할부금을 다 내지않은이상 확정기변을 할수가없나요?
그리고통신사가 sk인데 제폰을구매한사람은 선택약정을 할 수가없나요?
첫번째사진처럼 25프로할인이 가능하다는건 제가 중고로 팔아도 구매자 저와같은통신사가 아니여도 할인을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중고로 구매하려는 폰이 확정기변이 되어도 확정기변을 하면 저에게 위약금이나오죠?
핸드폰을 교환하려고 중고폰으로 팔려고합니다.
판매하게될경우 제핸드폰을 구매한사람은 제가 할부금을 다 내지않은이상 확정기변을 할수가없나요?
그리고통신사가 sk인데 제폰을구매한사람은 선택약정을 할 수가없나요?
첫번째사진처럼 25프로할인이 가능하다는건 제가 중고로 팔아도 구매자 저와같은통신사가 아니여도 할인을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중고로 구매하려는 폰이 확정기변이 되어도 확정기변을 하면 저에게 위약금이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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