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발급) 안전관리교육 실시여부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발급) 안전관리교육 실시여부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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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후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회원은 50명 미만으로 문화 예술 활동으로 행사를 다니면서 행사비는 지급받고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진 않고 수익이 생기는 부분은 운영비로만 사용되고있으며, 곧 국비지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몇일전 문자로 안전교육(무상교육이라며) 단체로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꼭받아야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과 민원의 동반자 행정사사무소 위드입니다.

보통 해당 교육을 이유로 영업하는 분들입니다.

교육 실시 이후 보험 판매 등

말씀하신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정확한 내용을 몰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해당 교육이 단체에 필수교육이라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우선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판단하건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실것 같으나, 만약 걱정되신다면 관할 지자체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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