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자 나라장터 이용 계약체결시 적용법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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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인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거나 전자조달법에서 규정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해야합니다.
자쳬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등 그 절차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정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라장터 시스템만이용하기만 하면 계약법를에서 정한 절차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조건 등을 붙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쳬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등 그 절차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정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라장터 시스템만이용하기만 하면 계약법를에서 정한 절차와 상관없이 임의대로 조건 등을 붙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