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작성일 2024.03.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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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기업진단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업체는 신설법인은 아니며
이번에 건설업 면허를 준비중입니다.

3월에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려고 2월말 기준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 증좌가 안되어있어 지금 증좌 진행중입니다.

이런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도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증좌 이후로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문 회계사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 기업진단 자본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경영진단기관 웅지기업진단법인에서 기업진단 및 행정업무를 수행중인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진단기준일이 2월말인 진단보고서라면 3월말 까지가 유효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요건자본금에 미치지 않는데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 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재무) 가 진단한 이후 각 자격사별 소속협회의 감리까지 통과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자본금이 면허요건자본에 미달한다는 간단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면 해당 진단보고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금 진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변경등기가 아닌 공제조합 추가출자예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진단을 수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법인설립등기일로 부터 신청일까지 90일이내이고 기간동안 실적이 없으면 신설법인으로 취급합니다.

신설법인이 아님으로

2월말로 진단유효하다고 생각은 하나, 2월말 재무제표상 증자된 자본금을 반영 할 수 없음으로, 귀 업체는 3월 중 증자 후 3월말 기준일로 기업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등기상 자본금을 구분하여 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관할 시청(구청)에서 증자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라고 하면 별도 진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 구청 주무관님하고 통화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설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② <삭제>

③ 사업의 양수ㆍ양도,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ㆍ양도 : 양도ㆍ양수 계약일

2.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 분할ㆍ분할합병ㆍ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④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ㆍ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https://blog.naver.com/cjr0521/22333428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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